- 효율적인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부재
- 녹조, 가뭄 등 복합데이터 필요시, 현장의 국민·공무원(지자체 등)은 분산된 여러 시스템을 방문하여 데이터 취합
추진 배경 및 필요성
「물관리기본법」제41조(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) 및 정부의 수량·수질관리(‘18) 및 하천관리(‘22) 일원화에 따른 성과 창출 및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정보 관리체계의 통합 및 공유체계 추진이 필요합니다.
현재 물 정보를 9개 시스템에서 분야별 분산 관리·제공
물 정보 수요는 증가하지만, 표준화 부족과 분산 제공으로 활용에 어려움
공공데이터 이용건수(물분야)
: ’19년 144천 건 → ’21년 17,951천 건 (약 125배 증가)
단계별 구축절차
물 정보 통합 표준체계, GIS기반 연계 제공체계 구축
기존 시스템 통폐합, 종합서비스 기능 구축
데이터 체계화로 통합, 융합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