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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

추진 배경 및 필요성

「물관리기본법」제41조(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) 및 정부의 수량·수질관리(‘18) 및 하천관리(‘22) 일원화에 따른 성과 창출 및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정보 관리체계의 통합 및 공유체계 추진이 필요합니다.

  • 데이터 분산

    현재 물 정보를 9개 시스템에서 분야별 분산 관리·제공

    1. 효율적인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부재
    2. 녹조, 가뭄 등 복합데이터 필요시, 현장의 국민·공무원(지자체 등)은 분산된 여러 시스템을 방문하여 데이터 취합
  • 활용 한계

    물 정보 수요는 증가하지만, 표준화 부족과 분산 제공으로 활용에 어려움

    1. 공공데이터 이용건수(물분야)

      : ’19년 144천 건 → ’21년 17,951천 건 (약 125배 증가)

    2. 분야별 물 정보시스템의 개별적 정보관리에 따른 정보 저장 형식 불일치 등으로 국민의 물 정보 활용 한계

단계별 구축절차

  • 1단계 (‘24)

    물 정보 통합 표준체계, GIS기반 연계 제공체계 구축

    1. 공간 정보 기반 통합 물 정보 제공 기반 구축
    2. 산재된 물 정보의 통합 원스탑 제공 체계 추진
  • 2단계 (’25-’26)

    기존 시스템 통폐합, 종합서비스 기능 구축

    1. 단계별 대국민 서비스 통폐합으로 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
    2. 기존 시스템들의 제공 정보 표출 및 수요층 요구 정보 제공 기능 구축
  • 3단계 (’27-’28)

    데이터 체계화로 통합, 융합서비스 제공

    1. 제공 데이터 확장 (모델링 정보 등)
    2. 국민 주거지역의 관심 정보 제공
    3. 통합 물 관리 이행 현황 정보 제공